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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출력하고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Q은 경찰 조사 당시 2020. 5. 28. 17:00 경 피고인이 M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 은행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2020 고단 1846 증거기록 제 2권 27 쪽),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위 피해자를 만 나 M 은행의 직원 내지 그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을 사실상 시인한 점( 위 증거기록 제 2권 54 쪽), ③ 피해자 X는 2020. 7. 6. 15:00 경 피고인이 ‘ 회수 팀’ 이라고 하면서 대부 변제 서류에 서명을 받아 갔다고

진술한 점 (2020 고단 1846 증거기록 제 1권 35 쪽), ④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위 피해자 X에게 수금하러 왔다면서 주식회사 AH의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증거기록 제 1권 48 쪽), ⑤ 피고인은 M 은행이나 주식회사 AH의 직원 등의 지위를 사칭하면서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바, 제시하는 완납 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굳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금융기관 직원 내지 관련자로 행세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거 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⑦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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