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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8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원심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F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무인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므로, F이 위 진술조서에 대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F이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고 보아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들 및 F을 조사한 경찰관 H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이라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H의 진술 중 피고인들이 H 앞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또한 H의 진술 중 F의 답변 태도나 조사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부분은 F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일괄하여 H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이처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고, 여기에 F의 계좌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F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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