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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96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F의 진술서와 F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 체크카드 결제내역 등을 종합하면, 2017. 8. 7.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이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폭행과 절도 등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원심은 판결문 제5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사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F의 진술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F가 누리공원에서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고 2017. 8. 8. 최초 진술한 이후) 피고인은 2017. 9. 22.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벤치 아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아준 일로 피해자가 고맙다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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