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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29 2016고단7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16:12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견인료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를 상대로 11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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