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02:20경 대구 북구 고성북로 50-2에 있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앞 도로에서,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B(23세), 피해자 C(23세), 피해자 D(24세)이 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옥수수 수염차가 들어 있는 페트병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위 페트병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위 페트병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차서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