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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정12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경 신용 불량 자인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C로부터 자동차 리스계약의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 받고,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 )D 명의로 E BMW 자동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관리 및 운행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동산 사업 문제, 위 승용차의 리스대금 문제 등을 분쟁이 생기자,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 17:55 경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255에 있는 두 산 2차 아파트 203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F으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운동화 3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8,6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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