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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2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D BMW차량의 소유자인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위 차량에 대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할부금 명목으로 매월 1,105,154원씩 납부하고 있었고, E은 피해자의 아들로 위 차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마을 대화초등학교 부근에서, 위 E이 BMW 차량을 리스승계의 형태로 양도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E을 만나 “차량을 양도받고 싶다, 대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하루만 시승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한 후,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3,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인 등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E을 기망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E에게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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