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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3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29. 07:00 경 광주 북구 양산 택지로 79번 길 양산동 일신 아파트 102 동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이 점유한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코리아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C BMW 승용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스마트 키로 차량 문을 열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②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불법 적인 점유이다.

③ 피고인은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코리아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① 의 주장에 대하여,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코리아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② 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가 불법 적인 점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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