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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23 2012구합25750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B은 C의 대표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D공장에서 도장 업무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2. 휴게실에 B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무단결근 및 무단이탈(취업규칙 제8조, 제57조, 제58조 위반), 불법선동으로 인한 집단행동 주도(취업규칙 제58조 위반), 불법노동쟁의 주도(취업규칙 제58조 위반)’로 하여 2011. 1.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내협력업체 대표 등이 교섭을 시작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12. 27. 원고에게 B 등에 대하여 교섭기간 동안 징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0. 12. 28. 휴게실에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다. 그러나 위 나.

항 기재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1. 3. 2. B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 중 B에 대하여는 같은 날 13:30부터 13:35까지 B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불법파업, 무단이탈, 불법집단행동’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하 ‘1차 징계위원회’라 한다). 원고는 2011. 3. 3. B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 결과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를 공지하였다(이하 B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를 ‘1차 징계’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3. 14. B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는데, 그 중 B에 대하여는 같은 날 11:30부터 11:40까지 B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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