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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90448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미용업의 발전 및 기술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미용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 서울에 중앙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각 구마다 지회, 각 도마다 도지회, 시ㆍ군ㆍ구마다 지부를 두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 산하 C지회(이하 ‘C지회’라고만 한다)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7. 11. 14. 피고로부터 회원 제명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D에 대한 징계 1 피고는 2015. 4. 20.부터

4. 23.까지 C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15. 5. 13. C지회의 사무국장이던 D이 위생교육을 하면서 교재를 피고로부터 제대로 수령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C지회에 D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C지회는 2015. 5.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D에 대하여 ‘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2) D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던 피고의 사무총장은 2015. 5. 28. D에 대한 경고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23. 중앙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D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3) D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11. D을 고용한 주체는 C지회이지 피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D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16. 4. 7. 같은 이유로 D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4 D은 피고와 C지회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는 피고의 D에 대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C지회를 상대로는 정직기간 중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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