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1042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국가 C 기획, 기술예측ㆍ수준조사, 전략의 수립, D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예산의 조정ㆍ배분을 지원하고 D 시스템 개선과 실효성을 제고하며 C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C진흥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8. 10.경 피고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지식정보실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21. 피고로부터 해임되었다.

피고의 해고 처분 피고는 2017. 8.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징계심의결정서 중 징계사유란 기재 2건의 비위행위[원고의 하급자인 E(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

)를 상대로 ① 2017. 7. 10. 대전 소재 F 식당 내에서의 행위와 ② 2016. 9. 29. 서울 소재 G 가게 내에서의 행위이다]에 대해서 이는 피고 징계요령 제12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의 ‘6. 품위유지의무 위반,

나. 기타’항에서 ‘①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징계 유형인 ‘파면, 해임' 중에서 해임의 징계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2017. 11. 20.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재심 징계위원회도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유지하기로 하여,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7. 11. 21. 원고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통보하였다.

피고의 징계요령 제12조 별표 1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해두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기준'이라 한다

.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①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②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③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