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는 1965. 12. 29.경 설립되어 상시 약 24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버스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8.경 피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징계해고의 경위 1) 1차 징계 피고는 2014.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 6. 16.자 노선이탈 3건과 2014. 6. 20.자 무정차민원 1건을 사유로 출근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는데, 원고가 2014. 8. 7. 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31.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6. 16.자 무정차 3건을 사유로 하여 출근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4. 11. 10.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 22.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근정지 10일을 출근정지 5일로 감경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1차 징계’라 한다). 원고는 2015. 1.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징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2015. 5. 12. 다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징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경기2015부해768),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중앙2015부해759)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2) 2차 징계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2014. 11. 2. 과실에 의한 추돌사고를 사유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이하 ‘2차 징계’라 한다), 원고는 2015. 5. 20. 2차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차 징계에 대하여 201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