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62016 (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계약에 의한 11,261,597원과 그 중 10,050,100원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계약에 의한 11,261,597원과 그 중 10,050,100원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