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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62016 (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계약에 의한 11,261,597원과 그 중 10,050,100원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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