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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3674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11. 1.자 대출에 의한 금 2,997,07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나머지 청구취지에 관하여 보건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집행권원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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