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3674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11. 1.자 대출에 의한 금 2,997,07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나머지 청구취지에 관하여 보건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집행권원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