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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21690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2,250,000원에 대한 이자, 연체이자, 가지급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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