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21690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2,250,000원에 대한 이자, 연체이자, 가지급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2,250,000원에 대한 이자, 연체이자, 가지급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