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2886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6.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874,42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6.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874,42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