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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2886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6.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3,874,42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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