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98504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3.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2,542,43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3.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2,542,43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