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4760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 1.자 양도ㆍ양수된 채권에 의한 원금 636,508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 1.자 양도ㆍ양수된 채권에 의한 원금 636,508원과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