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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4760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 1.자 양도ㆍ양수된 채권에 의한 원금 636,508원과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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