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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정46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바지선 2척( 각각 가로 약 7m * 세로 약 10m)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에 건축물 및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을 신축, 개축, 증축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 택지 방해 양수 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3경부터 2017. 3. 21.까지 공유 수면 인 평택시 포승 읍 권관리 소재 아산 방조제 남동 방 약 1km 해상에 본인 소유의 실뱀 장어 안강망 조업을 위한 어구, 로프, 닻 등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위 바지선 2척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 증 사진,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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