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2 2015고단13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전 남 여수시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C(153.95 톤) 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11:0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북동 11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D(51 세) 등 C 선원들과 조업을 위하여 선수 우현 외판에 고정된 안강망 닻을 해상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전에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구와 연결된 로프와 이어 등의 연결상태를 점검하여 안강망 닻을 해상에 투하할 경우 주변에 있는 선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의 닻 주변을 피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선박의 호이스트를 작동시켜, 같은 날 11:55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북동 11해리 해상에서 선수 우현 닻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닻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천 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을 형사처벌을 받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