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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10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이 판결은 2015.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강망 닻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납품받은 다음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별다른 회사 재산이나 수익 없이 채무만 1억 2,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납품한 닻을 공급한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 경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닻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안강망 닻 25개(200관 15개, 250관 10개) 시가 합계 39,250,000원 상당을, 2014. 1. 7. 및 2014. 1. 28. 각각 220관 안강망 닻 16개씩 합계 32개 시가 합계 48,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7,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하도급제작계약서, 각 발주서, 물품출하송장, 차량운행일지, 각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결과,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조회, 직불동의서, 기본계약서, 대금지급내역, 금전출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본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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