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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330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6. 2.경 성명불상자가 검찰청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우리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로 금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수익금을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F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당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4대가 개통되어 있는데, 아마도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기고 비밀번호도 통일시켜야 명의 도용자를 검거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한 계좌로 옮기고 비밀번호도 변경하라.”고 하고, 2015. 6. 3.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소재 의정부역부근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신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금 2,5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충의로 62 소재 우리은행 동의정부지점에서 금 2,000만 원을, 의정부시 청사로 49 소재 우리은행 금오지점에서 금 500만 원을 각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합계 금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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