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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5 2015고단110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1. 7. 09:30경 성명불상자가 검찰청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인적사항,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기업은행 계좌(C)로 금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7. 10: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검찰청을 사칭하며 “E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우선 당신도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신의 인적사항으로 사건을 확인한 후, 외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을 모두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OTP번호를 알려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금 4,4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695-95 소재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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