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포통장 양도 및 인출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검찰청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하나은행 C 계좌 또는 국민은행 D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3. 12. 10: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명의의 인터넷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위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신의 인적사항으로 사건을 확인한 후, 사용하는 농협 계좌에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을 모두 입금한 다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OPT번호를 알려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금 22,0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1경 인천 남구 고잔동에 있는 하나은행 남동공단지점 등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