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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257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접수비 및 보증금 등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7. 인터넷뱅킹으로 원고 명의의 농협예금계좌(P)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접수비와 보증금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을 저질렀으며, 피고 명의 계좌에서 위 편취금액을 모두 인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도장, 카드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2012. 12. 31.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한 뒤 위 계좌의 카드, 도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하였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기명의 계좌의 카드, 도장 등을 송부하고, 그 비밀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이들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할 수 있었고, 피고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자기명의 계좌의 카드, 도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출 과정에서 대출업자가 자기명의 계좌의 카드, 도장 등을 택배로 송부하고 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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