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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3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핸드폰 2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이체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인출 금원의 2%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4. 09:4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인터넷(H)에 접속한 다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 당신의 금융계좌에 잔고가 없어야 하니 계좌의 금원을 다른 곳에 이체해두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위 사이트에 입력하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59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내역,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J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J 금융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인터넷 사이트 H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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