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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1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베가 1대(증 제4호), 우체국 직불카드 1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검찰청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거나,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함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현금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소지하고 있는 현금카드로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4. 6. 26.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검찰청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통장이랑 카드를 양도한 일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그 내용에 대하여 해명하려면 검찰청 사이트(spo-cyo.com)에 들어가서 확인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52경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F, G)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3,67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14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200 소재 우리은행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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