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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7 2017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2004년 경부터 피고인을 계주로 한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불입하고, 지급 받은 계 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차용해 주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계속해 온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3. 5. 25. 경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하는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계 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그 때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용금 및 계 금 합계 7,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105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을 계주로 한 순번 계( 계 금 1,000만 원, 계 불입금 100만 원, 피해자가 마지막 순번으로 2014. 4. 25. 경 계 금 1,090만 원 지급 예정 )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여 피고인이 대신 계 불입금 100만 원을 불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만 원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직접 송금해 주는 것으로 합의한 후 피고인은 약정대로 2014. 4. 25. 경 피해자에게 계 금 1,0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다시 그때까지의 위 합계 7,000만 원의 변제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7,000만 원의 월 이자 105만 원 중 100만 원은 내가 계주로 한 계에 네 명의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매월 내가 대신 불입하여 만기 일인 2015. 3. 25. 경 이자 대신 계 금으로 1,09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네 통장으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남편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D의 사업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더 이상 계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계를 운영하고 있고 계 불입금으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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