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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단1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H에게 편취 금 40,3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조직한 계 금 3,300만 원짜리 뽑기 계 및 같은 해 12. 20. 경 조직한 계 금 2,600만 원짜리 뽑기 계의 계주로, 2013. 경 본건 계 결성 당시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반면, 이미 그 이전에 운영하던 계에서부터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생활비 역시 부족하여, 지인들 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계 금을 지급하는 등의 채무 누적 상황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1. 27 일자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 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해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차용금 이자, 이전 계에서의 미지급 계 금 지급 등 사적인 명목으로 지출하고, 일부 금원은 도박판에 임의로 대여해 주는 등 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용할 생각이었던바, 계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 내가 운영하는 3,3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희망하는 때에 계 금을 문제없이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3. 3. 27. 경부터 2015. 9. 경까지 매월 계 불입금 100만 원씩 총 3,1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매월 계 불입금 약 2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 일자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계 불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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