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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고단4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불입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라는 점 집을 운영하며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채 형식으로 돈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 불량 자로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번호계에 가입하여 앞 번호로 계 금을 지급 받고 그 후부터 는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계 불입금 대납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5. 공소장에는 ‘2012. 10.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10. 25.’ 의 오기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지고 온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1,000만 원 번호계에 1 구좌 당 매월 40만 원 씩 불입하고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으면 그 후 부터는 10만 원을 더해 매월 50만 원 씩 불입할 것을 조건으로 2 구좌를 6번, 7번으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던 중 계 금 총 2,000만원을 지급 받게 되자 그 이후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 매 월 계 불입금을 대신하여 납부하여 주면 다른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월경부터 2014. 11 월경까지 1,000만 원 계 2 구좌에 매월 100만 원씩 19개월 동안 합계 1,9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점 집( 이하 ‘C’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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