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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05 2017나591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상환채무(피보증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원고와 아래 표 순번 1, 2 기재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1 F 2009. 8. 14. 170,000,000 2010. 8. 13. (최종 연장 2016. 2. 5.) 2 G 2009. 8. 14. 285,000,000 (최종 변경 255,000,000) 2010. 8. 13. (최종 연장 2016. 2. 5.) 3 H 2013. 5. 28. 425,000,000 2016. 2) E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E는 2015. 5. 30.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11. 30.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7. 중소기업은행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8,301,0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채권 종류 원금(원) 이자(원) 합계(= 원금 이자, 원) 1 중소기업자금대출 170,000,000 1,676,636 171,676,636 2 중소기업자금대출 255,000,000 2,493,205 257,493,205 3 중소기업자금대출 425,000,000 4,131,247 429,131,247

다. D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 등 1) D은 이 사건 보증사고 발생 직전인 2015. 10. 2.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별지 목록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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