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487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기업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C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 각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피보증채무 1 E 2013. 4. 30. 1,700,000,000 2014. 4, 30. (연장 2016. 4. 29.)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2 F 2015. 4. 28. 320,000,000 2016. 4. 28.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D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든 법적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3) D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근거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그런데 D는 2016. 4. 28. 부산지방법원 2016회합1006호로 기업회생신청을 제기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6.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