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0:35 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주 취 상태로 F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미상 확인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2015. 4. 6. ~ 2018. 4. 5.) 을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26.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아내로부터 장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장소에서 택시나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