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06.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②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③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공소장에는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등으로 징역 8월을, ④ 200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⑤ 2010.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⑥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⑦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⑧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9:06 경 경북 칠곡군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