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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0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9. 15:21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에코 스팀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월평 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기록 3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전과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이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201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정황 및 피고인이 2000년도 이후만으로도 음주 운전으로 6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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