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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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해당하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남항동 2가 55-23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담수개발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수회 있는데 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했다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