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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07 2012고단63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8. 13:00경 창원시 E 앞에서 피고인은 F과 망을 보고, G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1보루, 경남은행통장, 우체국통장, 아파트매매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같은 날 소년보호처분), A와 합동하여, 2012. 7. 23. 02:50경 창원시 K 앞길에서 피고인은 J과 망을 보고, A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L의 M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강제품 손지갑 1개,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 오만원권 지폐 8매, 일만원권 지폐 11매, 오천원권 지폐 1매, 일천원권 지폐 3매, 주민등록증 1매, 농협직불카드 1매, 수협직불카드 1매, 인감도장 1개, 수협통장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 F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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