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이 사건 기계 구입 및 동업계약 ① 원피고는 2011. 7. 15. 주식회사 세광항타로부터 항타 및 항발기 1대(다음부터 ‘이 사건 기계’)와 부속자재를 2억 5,000만 원(초기 매수대금 중 원고가 1억 5,000만 원, 피고가 7,500만 원을 각 부담하였다. 2억 5,0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은 이 사건 기계의 매수대금이고, 나머지 8,500만 원은 부속자재의 매수자금이다)에 매수하면서, 2012. 2. 2.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원피고가 각 5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등록하였다.
② 원피고는 2011. 7. 20.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원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는 대표이사에 각 취임하였다.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원고와 피고가 각 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③ 원피고는 이 사건 기계 및 부속자재를 매수할 당시 이를 공동소유하되, 영업행위는 주식회사 D 명의로 하고 이 사건 기계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원피고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한 대출과 변제 ①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당시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된 대출약정서에는 신청인(본인)이 피고로, 연대보증인이 원고와 주식회사 D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② 위 대출약정을 중개한 원탑 주식회사는 2012. 2. 21.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79,965,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③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E), 그 후 원고가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