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5,050,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1. 7. 15.경 주식회사 세광항타로부터 항타 및 항발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와 부속자재를 250,000,000원(초기 매수자금 중 원고가 150,000,000원, 피고 B이 75,000,000원을 각 부담하였다)에 매수하면서, 2012. 2. 2.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원고와 피고 B이 각 5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등록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7.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원고는 D의 사내이사,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에 각 취임하였다.
D의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원고와 피고 B이 각 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기계 및 부속자재를 매수할 당시 이를 공동소유하되, 영업행위는 D 명의로 하고 이 사건 기계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원고와 피고 B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그 동업체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2. 21.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8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두산캐피탈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당시 두산캐피탈에 제출된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는 신청인(본인)이 피고 B으로, 연대보증인이 원고와 D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대출약정을 중개한 원탑 주식회사는 2012. 2. 21.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79,965,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두산캐피탈은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E), 그 후 원고가 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