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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4가합330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17,618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4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4. B과 피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설리스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B은 2012. 6. 26.경부터 리스대금을 미납하였고, 그러던 중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고 있던 B의 형인 C이 2013.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3대와 다른 기계[진영정밀 슈퍼드릴(피고 소유), 화낙, 마키노 방전기] 3대, 총 6대의 기계를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3,100만 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 25.경 제일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시흥시 D 1나 307호 중 376㎡을 임대기간 2개월, 임료 월 280만 원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기계를 위 창고에서 보관하여 오던 중, 2013. 11.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의 소유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1. 22.경 위 창고에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12. 16. 및 2014. 1. 9.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해 갈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각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제일금속 주식회사와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해오다가 제일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위 창고를 명도해 줄 것을 요청받자, 2014. 6. 1. 주식회사 부천기계와 평택시 E 부지에 관하여 월 1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계를 위 부지로 이전하였다.

사. 피고는 2015. 2. 13.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해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5, 7,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관장소가 없다는 자신의 사정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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