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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7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시가 207,900,000원 상당의 수직형 머시닝센터(F750) 기계에 대하여 리스기간 2012. 3. 27.경부터 48개월, 월 리스료로 3개월은 1,455,400원, 그 이후는 5,007,1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27.경부터 2013. 3. 26.까지는 위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2013. 3. 27.부터는 위 두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사무실에서 (주)현대위아경수에게 위 기계를 1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7,9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이전계약서, 리스계약이전통지서, 견적서, 물건사진,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년 가까이 리스대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피해품 매각대금을 대부분 회사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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