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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36565
공작기계소유권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아 원고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 피고 및 중고기계상인 주식회사 두산에스케이엠(이하 ‘두산에스케이엠’이라 한다) 3자 사이에, ①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두산에스케이엠에게 가장 매매하고, 두산에스케이엠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다시 가장 매매하며, ② 피고가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과의 금융리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두산에스케이엠이 그 대출금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며,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가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임차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매월 리스료 상당액을 지급하면, ④ 피고가 그 돈으로 리스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즉 자기 소유의 기계를 이용한 소위 ‘백리스’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3자 합의의 내용을 어기고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리스이용권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두산에스케이엠, 두산에스케이엠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각 매매계약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모두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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