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00: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소 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병조각을 종업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02:33 경 위 1 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남, 27세) 이 피고인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귀가 조치를 하려 하자 “ 씹할 놈 아, 니는 애 미 애비도 없냐,
죽여 버린다.
한 번 싸우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D의 자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