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자 화가 나 “ 왜 술을 팔지 않느냐
”며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하자 뒷머리로 G의 코를 들이받고, 오른쪽 발로 G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액션 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5년 7~8 월 2 달 동안 동종 범행을 6회 저지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집행유예 여부 기재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2.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