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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453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초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B, C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각각 3,460만 원, 3,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5. 16:00경 포항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빌려간 돈을 빨리 갚아라, 개새끼야, 오늘 600만 원 내놓아라, 돈을 안주면 배타고 못나간다, 회사에 찾아간다"라고 협박하여 마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4. 15: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포항시 F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야이, 개새끼야 돈 안줄거가, 개새끼야 100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4. 13:00경 포항시 F에 있는 G다방 내에서 피해자 C가 300만 원을 변제하려 하자 "개새끼야,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배타러 못나간다 더 내놓아라"고 협박하며 마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27. 15: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다방건물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돈내놔라, 돈을 빌려 썼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가 씹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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