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인덕원역 부근에 있는 B에서 만나 노동일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이 지능이 다소 낮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보관하던 피고인 소유의 애완견을 잃어버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9. 18. 11: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경기 양평군 E아파트 3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F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애완견 분실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개새끼야, 확 죽여 버리겠다. 정 안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해 9월 말경까지 컴퓨터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은행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0월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역 화장실에 적혀 있는 성명불상의 장기매매업자에게 수회 전화하게 하는 등 장기매매를 통해 구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체검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 01:00경 위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