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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20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18: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235에 있는 주안역 부근 골목길에서 그날 피고인이 딜러로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C(70세)에게 중고차를 여러 대 보여주었음에도 구매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지하철역 주변인 위 장소까지 데려온 후 지하철을 타러 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수고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2만 원을 주었으나 재차 피해자에게 “죽기 전에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고 위협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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