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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31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9세)에게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뒤, 같은 날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니 내 화나게 하지 마라, 니 한테 화내기 싫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한 뒤 휴대전화를 교부하여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9,600원 상당의 갤럭시 LTE-A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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