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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50552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90,527원 및 그 중 70,579,196원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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