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50552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90,527원 및 그 중 70,579,196원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1,190,527원 및 그 중 70,579,196원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