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5037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